임대차 변호사님에게 가정공동생활 의미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주택 임차인입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임대인에게 각각 보증금을 내고 임차하였습니다. 주택의 부엌과 화장실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방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저와 친구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고 보증금을 합산해서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변호사님에게 가정공동생활 의미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주택 임차인입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임대인에게 각각 보증금을 내고 임차하였습니다. 주택의 부엌과 화장실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방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저와 친구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고 보증금을 합산해서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