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차권 보호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겠습니다. 잘 아시는 임대차 변호사님 계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A가 B로부터 분양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된 주택을 A로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A가 B에게 분양대금으로 교부한 어음이 결재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며, B는 C에게 위 주택을 다시 분양하여 A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C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C는 저에게 위 주택을 명도 하라고 하는데, 저는 C에게 대항할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