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임차권 보호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는 임대인 A로부터 A가 B와 신축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서 명도받은 신축주택에 대해 계약했습니다. 계약내용은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렇게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주택은 미등기건물이므로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못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가 의문을 표시하자 B는 A가 위 주택을 전세 놓아도 이의 없다는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전세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A가 지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B는 저에게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B에게 대항할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