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변호사님에게 임차권 보호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선순위의 부담은 없고 가압류 1건이 기입등기되어 있는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로부터 가압류가 해제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다음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문변호사님에게 임차권 보호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선순위의 부담은 없고 가압류 1건이 기입등기되어 있는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로부터 가압류가 해제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다음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