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를 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매월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내역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23,5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적립하여 아파트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저는 아파트를 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매월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내역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23,5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적립하여 아파트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