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임대보증금 법률관계에 대해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글솜씨지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썼으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월에 건축주 A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대금은 준공 후 임대보증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12개월 간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습니다.
당초 도급계약의 내용대로 임대를 시도해 보았으나 입주할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제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기간이 만료되면서 건축주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건축주는 부동산이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무작정 임대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