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변호사님들에게 무료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잘 읽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A로부터 B라는 건물주 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전차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저의 A에 대한 임차기간도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위 주택을 직접 자기에게 명도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B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전대차인 경우에도 위 주택을 B에게 직접 명도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A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