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굿 임대차 변호사님들에게 상담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실 관련 전차인 과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자기소유 주택을 A에게 임대하였던 바, A는 제 승낙을 받아 그 주택 전부를 다시 B라는 사람에게 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B의 과실로 인하여 그 주택 전부가 소실됐습니다. 그렇다면 저, A, B 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을 한다면 책임은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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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의 과실로 인하여 그 주택 전부가 소실됐습니다. 그렇다면 저, A, B 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을 한다면 책임은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