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물을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만원에 임차했습니다. 그리고 임차기간 만료일에 임차물을 건물주 A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기간이 만료된 후 A가 임차보증금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제가 새로 이사갈 곳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던 중에 인근건물의 화재로 위 임차건물이 소실되었습니다.
위 임차건물의 시가가 1억원 상당인데, 저는 건물소유자 A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건물을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만원에 임차했습니다. 그리고 임차기간 만료일에 임차물을 건물주 A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기간이 만료된 후 A가 임차보증금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제가 새로 이사갈 곳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던 중에 인근건물의 화재로 위 임차건물이 소실되었습니다.
위 임차건물의 시가가 1억원 상당인데, 저는 건물소유자 A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