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변호사님과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임차보증금 전부명령 송달 시 연체된 월세가 공제될 수 있을까요?
저는 친구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변제를 해주지 않았고, 친구의 주택임차보증금 1,000만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주택임대인 A씨는 임차보증금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 받고도 친구가 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득이 제가 임대인을 대위하여 건물명도소송절차를 거쳐 명도하자, 임대인은 명도 시까지 친구가 연체한 차임을 공제한 금액 200만원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전부명령 송달 후의 연체차임도 공제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