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주제로 무료전화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변호사님께서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임차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데, 생활이 어려워 월세를 연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월세를 청구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면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제가 임차보증금 500만원으로 연체된 월세에 충당할 것을 주장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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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차보증금 500만원으로 연체된 월세에 충당할 것을 주장할 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