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건물 손해배상책임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A로부터 주택의 반지하방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창문을 통해 도둑이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A는 1차 도난 사고 시 방범창을 해주었을 뿐, 위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전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 반지하방은 주택가 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담장도 낮을 뿐만 아니라 대문도 없는 경우이므로 임차인인 제가 임대인 A에 대하여 위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