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에서 임대차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파트 임대회사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둔 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회사가 파산선고를 했다는 걸 듣게 됐습니다. 제 임차보증금은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저의 주택임차권도 전세권에 준하여 별제권이 인정될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