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거소신고와 대항력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으로서 박사학위때문에 한국에 잠깐 오게 됐습니다. 제 아내, 딸은 외국국적동포이며, 그들과 함께 아파트를 임차한 후 국내거소신고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내거소신고와 대항력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으로서 박사학위때문에 한국에 잠깐 오게 됐습니다. 제 아내, 딸은 외국국적동포이며, 그들과 함께 아파트를 임차한 후 국내거소신고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