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이번에 임대차계약을 처음 맺어보는데 제가 계약한 사람이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A라는 사람과 경매 대상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A는 다음날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