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A주택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의 배우자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A주택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의 배우자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