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입니다.
임차주택에 대해 현재 경매진행중인데, 제가 채권양도인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경매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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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입니다.
임차주택에 대해 현재 경매진행중인데, 제가 채권양도인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경매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