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확정일자가 제가 알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의하고자하니 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나요? 만약 갱신이 된다면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확정일자가 제가 알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의하고자하니 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나요? 만약 갱신이 된다면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