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의 여지가 있는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고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했습니다. 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