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혼자 해결해보려해도, 어려워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더군요..
제가 예전에 대략 1년 10개월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현재 2년이 지났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서는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조항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혼자 해결해보려해도, 어려워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더군요..
제가 예전에 대략 1년 10개월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현재 2년이 지났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서는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조항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도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