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3년 전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그러니까 반년 전에 임대인이 개명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3년 전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그러니까 반년 전에 임대인이 개명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