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약 2년간 제 개인적인 용도로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다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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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약 2년간 제 개인적인 용도로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다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