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차 법률 관해서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에 대해 임대인이 월 차임을 더 받고 싶으니 임대차보증금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임대인이 합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제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차 법률 관해서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에 대해 임대인이 월 차임을 더 받고 싶으니 임대차보증금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임대인이 합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제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