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우선변제권 인정여부에 대해 전화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전화는 하루 중에 언제든 주셔도 됩니다.
저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어 주택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인 저는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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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어 주택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인 저는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