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보는데 법을 읽는 것만으로 법 적용은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선 저는 채권자입니다. 제 채무자는 오랫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압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채무자는 임차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이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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