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들에게 임차인 배당순위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생각입니다. 만약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임차인인 저는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들에게 임차인 배당순위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생각입니다. 만약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임차인인 저는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