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여쭙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전 계약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거주에는 문제가 별로 없었기에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했는데, 그러면 종전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여쭙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전 계약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거주에는 문제가 별로 없었기에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했는데, 그러면 종전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