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들에게 임차권양수인 권리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상태입니다. 저는 임대인인 건물주와 동의해서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려 합니다.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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