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 권리와 관련하여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전대하게 됐는데, 이 경우에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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