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무료전화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임차보증금 증액과 관련하여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계약한 임차건물에 관해 저당권설정등기가 잡혔는데, 저는 그 전에 대항력을 갖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당권설정등기 후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 증액한 보증금으로 위 저당권에 기해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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