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의 계약 갱신거절 통지의 의미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 게 있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저와 계약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저에게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하게 했습니다. 그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그 통지는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중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것 이외에 장차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