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동시에 주장할 수 있는지 법률상담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2012년 9월 26일 건물주 A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3,000만원에 2012년 9월 27일부터 2년간 전세를 얻어 입주했습니다. 그렇게 2012년 10월 29일에 위 주소로 전입하였다가, 2012년 11월 4일에 그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B 은행은 2013년 8월 3일 A에게 4,0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고 합니다. A는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4년 3월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위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를 모두 주장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