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문제 때문에 용산구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제 사무실이 용산역 일대에 있으니 근처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2012년 9월 26일 A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및 위 지상 건물에 관하여 3,000만원에 2012년 9월 27일부터 2년간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4일 위 건물에 대하여 A와 별도로 전세권설정계약을 했습니다. 같은 날 전세권 설정등기도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위 전세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