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과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수분양자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받은 양수인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수인을 적법한 임대권한자로 간주한다면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과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수분양자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받은 양수인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수인을 적법한 임대권한자로 간주한다면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