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적용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주택에 입주해 살고 있는 입차인입니다. 제 건물 임대인이 얼마 전에 인상된 차임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합의를 가장하고 차임이 증액될 경우에도 주임법 제7조가 적용되어 그 상한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적용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주택에 입주해 살고 있는 입차인입니다. 제 건물 임대인이 얼마 전에 인상된 차임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합의를 가장하고 차임이 증액될 경우에도 주임법 제7조가 적용되어 그 상한제한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