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거용 건물인지 법률상담을 요청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 씁니다.
현재 저는 건물주로 제가 소유한 건물은 점포 및 여관건물로 건축되었습니다. 현재도 그 지하층은 천막만드는 작업장으로, 1층은 태권도도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이 건물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거용 건물인지 법률상담을 요청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 씁니다.
현재 저는 건물주로 제가 소유한 건물은 점포 및 여관건물로 건축되었습니다. 현재도 그 지하층은 천막만드는 작업장으로, 1층은 태권도도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이 건물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