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살 곳을 찾지 못하닥 조건이 좋아 계약을 했는데 사실 주거용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공장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여기고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살 곳을 찾지 못하닥 조건이 좋아 계약을 했는데 사실 주거용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공장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여기고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