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어 양해를 부탁드리고 무료전화상담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모텔에서 장기 투숙자로서 전세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숙박업소 건물이 경매가 넘어갈 거라는 말을 주인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럼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어 양해를 부탁드리고 무료전화상담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모텔에서 장기 투숙자로서 전세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숙박업소 건물이 경매가 넘어갈 거라는 말을 주인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럼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