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우선 제가 임차한 건물이 A건물입니다. A건물 1층에는 전자오락실, 이불가게, 여인숙, 미용실, 슈퍼마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가 임차한 건물부분은 약 30평 가량의 지하실 다방으로서 다방영업장 약 21평, 주방 약 3평, 약 2 내지 3평 가량의 방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