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 작은 법인의 직원입니다. 편하게 저희 회사를 A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A법인의 명의로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B건물을 임차하여 현재 B건물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위 건물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구비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만약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된다면 그 주체는 저인가요, 아니면 제가 속한 회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작은 법인의 직원입니다. 편하게 저희 회사를 A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A법인의 명의로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B건물을 임차하여 현재 B건물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위 건물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구비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만약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된다면 그 주체는 저인가요, 아니면 제가 속한 회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