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에서 임대차 상담을 도와줄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건물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제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임차인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임차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임차인 한 명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