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건물의 임차인입니다. 개정법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A건물에 1990년 2월 8일에 4, 5순위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4, 5 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A건물의 임차인입니다. 개정법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A건물에 1990년 2월 8일에 4, 5순위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4, 5 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