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인지 전문변호사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경기고 상가 건물의 임차인입니다. 이 건물은 아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근저당권자는 해당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에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것을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저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무허가 건물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인지 전문변호사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경기고 상가 건물의 임차인입니다. 이 건물은 아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근저당권자는 해당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에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것을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저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