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이 안 계셔서 로앤굿에 문의하고 싶습니다.
대항력을 구비했는데, 양수인에게도 보증금반환채무가 있을까요?
저는 3년 전에 주택을 임차하였고, 현재는 대항력을 갖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사정이 생겨 자신의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아직 예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누구에게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해야 하나요?
주변에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이 안 계셔서 로앤굿에 문의하고 싶습니다.
대항력을 구비했는데, 양수인에게도 보증금반환채무가 있을까요?
저는 3년 전에 주택을 임차하였고, 현재는 대항력을 갖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사정이 생겨 자신의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아직 예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누구에게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