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선순위저당권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었는데, 대항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력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선순위저당권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었는데, 대항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력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지 문의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