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민등록과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해서.. 염려돼 질문드립니다.
제가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요, 부동산등기부상 건물의 표제부에 '에이(A)동'이라고 기재되어있는 연립주택을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주소지를 '가동'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혹시 이렇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민등록과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해서.. 염려돼 질문드립니다.
제가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요, 부동산등기부상 건물의 표제부에 '에이(A)동'이라고 기재되어있는 연립주택을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주소지를 '가동'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혹시 이렇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