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매매수인과 임차인의 대항력 관계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씁니다.
저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한 주택에 입주해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임대차목적물 매수인은 제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고,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 대항력 주장은 가능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