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항력 소멸과 관련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수받았습니다. 그렇게 점유를 승계한 후, 저는 약 1주일 만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정도는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항력 소멸과 관련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수받았습니다. 그렇게 점유를 승계한 후, 저는 약 1주일 만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정도는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