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를 잘 아시는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경기도 한 지역 무허가 건축물에서 10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입니다.
제가 딱히 옮길 곳도 없어 이 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주대책을 요구할 것 같아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이 건물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저도 언제까지 불안하게 살 수 없어 대항력을 취득해보고 싶어졌습니다.
혹시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 무허가 건축물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