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과의 전화상담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저희 주식회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님)는 직원들의 숙소용으로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그 직원들만 전입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는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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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주택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는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